진단서 및 기타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기타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기타제증명발급

진단서 및 기타 제증명 발급안내

외래환자 담당의사의 진료일에 맞춰 진료접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입원환자 하루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진단서가 발급되면 본관 1층 증명서 발급 창구로 가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외래증명서 발급안내

01. 접수
외래진료과접수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확인
03. 수납
원무과 수납, 대기
04.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입원환자의 경우

01. 접수
병동간호사에게 신청
02. 작성
담당의사 작성(확인)
03. 발급
제증명창구에서 발급
1. 본인이 오실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2.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피 위임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 자필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피 위임인의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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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환자 하루전에 담당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진단서가 발급되면 본관 1층 증명서 발급 창구로 가셔서 수수료를 지불하시고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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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오실 경우
본인 신분증 지참
2. 직계가족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예 : 가족관계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카드)
피 위임인 신분증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 17세 미만의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제외)
환자 자필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3. 대리인이 오실 경우
환자 본인이 작성한 동의서(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환자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단,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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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증명서 발급

병원 방문할 필요없이 인터넷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서류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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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5-28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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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 09:00 ~ 18:00     화~금요일 : 09:00 ~ 17:00
토요일 : 09:00 ~ 13:00     일·공휴일 : 24시간 응급실 운영
온라인 문진표
문진표를 미리 작성하고 오시면 신속하게 진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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